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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20일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가 열렸는데요. 경제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고민정, 김한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질의를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검찰 인사, 블랙리스트 사건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까지.. 청문회 연장전을 방불케 한 예결위 회의장 상황을 엠빅뉴스가 준비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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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특검은 영어 …

검찰청 영문표기 Public Prosecutor’s Office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찰(검사)는 영어로 prosecutor [프라시큐터]에요. public(공공의)을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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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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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영어 : Prosecution ) 과 검사(Prosecutor) – 다음블로그

검찰 ( 영어 : Prosecution )은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 ( 기소 )와 공판을 유지하는 기능이나 기관 및 조직이다. 단순히 검찰이라고 말하면, 1 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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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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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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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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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영어로 번역] – translate100.com

한국어에서영어로 «검찰» 의 번역: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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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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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OFFICE ACT | 영문법령 > 본문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조문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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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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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국회 예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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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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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특검은 영어로?

#청계천 에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간판을 찰칵!

2017년초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헌법재판소가 Constitutional Court [칸스티튜셔널 코올트]라고 표기 되어 있네요. 헌법재판소도 법원이니까 court. 헌법은 영어로 constitution 혹은 constitutional law.

따라서, 헌법의 (constitutional) 법원 (court)이라는 의미에서 Constitutional Court.

법원도 court. 테니스나 농구 코트도 court. 신기하죠? ^^

스펠링 완전 똑같아요. 똑같은 데에는 사연이 있겠죠? court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Palace & Court 포스팅 클릭!

검찰청 영문표기 Public Prosecutor’s Office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찰(검사)는 영어로 prosecutor [프라시큐터]에요. public(공공의)을 앞에 붙여서 public prosecutor라고 사용하기도 해요.

덧붙여 검사를 뜻하는 다른 영어 단어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attorney [어터니] 라고 합니다. attorney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변호인, 대리인으로 쓰여있어요. 검사는 “국가의 대리인”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없고, 검찰청이라는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도 없답니다. 법무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에서 검찰청의 일도 같이 하고 있죠.

미국 법무부 장관은 U.S. Attorney General. 말 뜻만 그대로 번역하면 검찰총장 (총 = 總 = general)과 의미가 닿지만, 미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한국은 미국과 달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장관을 뜻하는 Minister를 사용해서 Minister of Justice라고 하구요, 검찰총장은 Prosecutor General이라고 해요.

미국 법무부장관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U.S. (the United States)를 앞에 붙여주셔야 해요. 안그러면 각 주의 주 법무부 장관하고 헷갈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주리Missouri주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면, Missouri Attorney General.

미국은 정치도 그렇고 사법체계도 복잡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건 하나!!

미국에서 attorney 혹은 prosecutor라고 하면 검사다.

연방검사는 U.S. Attorney,

애리조나 주검사는 County Attorney,

뉴저지 주검사는 County Prosecutor,

뉴욕 주검사는 District Attorney 등등 … (명칭 좀 통일해줘…;;)

명칭은 너무 다양하지만,

어쨌든 attorney 아니면 prosecutor는 검사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핫했던 우리의 “특별검사 (특검)”는 영어로?

a special prosecutor

간단하죠!! ^^

변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unsel [카운슬]을 써서 특검을 special counsel 이라고도 해요.

written by 동경Pete

#길거리영단어

검찰 ( 영어 : Prosecution ) 과 검사(Prosecutor)

검찰 ( 영어 : Prosecution )은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 ( 기소 )와 공판을 유지하는 기능이나 기관 및 조직이다.

단순히 검찰이라고 말하면, 1 명 1 명이 독임제(独任制; 정부(政府) 또는 공공기관(公共機關) 등(等)의 조직(組織)이 한 사람의 자연인(自然人)으로써 구성(構成)되어 있는 제도다)의 국가 기관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검찰권(공소권)을 갖는 검찰이나 그 사무를 취급 검찰청을 가리킨다.

검사(Prosecutor)는 검찰권 행사의 권한 주체이다.

대한민국의 검사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될 수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일본의 검사

검찰은 각각 검찰권을 행사 독임제(独任制)관청이다. 검찰은 검찰의 사무를 총괄하는 관서에 불과하다. 검찰은 형사 재판에서 기소관으로 심급을 통한 의사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 명령 계통에 복종 ( 검찰 동일한 신체의 원칙 ).

검찰 사무의 중간에 교체하여도 동일한 검사가 수행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지방 검찰청의 검찰관이 직접하기 때문에 상급 기관 (대검찰청과 고등 검찰청)은 지방 검찰청에서보고를 받고 승낙이나 지시는 하지만, 상급 기관 자신이 체포를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외로, 1957 년에 도쿄 고등 검찰청이 “2 명의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하고 오보 한 요미우리 신문 기자를 명예 훼손죄 로 체포 · 조사를 한 사건 ( 매춘 부패 사건 )과 2010 년 에 대검이 특수 부장 · 특수 부 부장 주임 검사를 증거 위조 범죄와 범인증거인멸죄로 체포 · 조사 · 기소 한 사건 ( 오사카 지검 특수 부 주임 검사 증거 조작 사건 ) 등이 있다).

검찰은 예외 기소 권한을 독점하는 (국가 소추주의)라는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형사 사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 독립성이 인정되고있다. 단적인 것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지휘권의 제한이다.

검찰청은 관할 , 입법권 , 행정권 의 3 권 중 행정권을 가진 행정에 귀속하는 관청이다. 검찰은 국민의 권리 보전의 관점에서 흔히 준 사법 기관으로도 호칭되고있다. 일본 헌법 제 77 조 에서는 “검찰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검찰청은 행정 기관이며, 국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고의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각 검사에 대해 지휘 명령이 가능하지만, 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할 수있다. 단, 개별 사건의 취조 또는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이 지휘 할 수있다. “(검찰청법 제 14 조)로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할 수 있다고 했다. 위의 검사가 동일한 신체의 원칙에서 검찰은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 명령 계통으로 검찰권은 행정권에 통일되어있다.

검찰의 정원은 2018 년, 검사 (검찰 총장 1 명, 차장 검사 1 명, 검사장 8 명 포함) 1868 명, 부 검사 899 명으로 검찰 총 2767 명이다.

신분증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측근의 검찰 사무관이 대리로 “검찰 사무관 증표”를 보여준다. 공무 집행시 반드시 검사 휘장 (秋霜烈日장)을 몸에 붙인다.

직무

수사

검찰은 기소 기관이자 수사 기관이기도하다. 실제로는 보충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많지만, 검찰청법 제 6 조 및 형사 소송법 제 191 조의 규정에 따라 대형 경제 범죄 와 정치권 관련의 부패 사건 등 혼자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찰과는 달리 실력으로써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기능 ( 행정 경찰 활동 ) ‘이 아니라 따라서 오로지 행정 경찰 활동을 제대로 수행 할 수있게하기 위해 경찰관에 부여 된 무기의 휴대 사용 , 직무 질문 , 출입 권한, 보호, 교통 규제 등의 권한은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은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인도 연락처에 지정된다 (형사 소송법 제 214 조).

전쟁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는 것으로되어 강한 지휘 권한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법의 명분을 제외하고, 현실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경찰이 주로하고 검찰은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소속 관청을 달리 검찰의 지휘권을 실행을 위한 신분상의 감독 권한을 부여 않았던 것도 있고, 검사의 지휘 명령의 철저를위해 현실은 수사 이원화를 초래했다고도 알려져있다. 전후에서는 공소 기관과 수사 기관을 원칙적으로 각각 분리하여 인권 보호를 도모했다.

그 결과 경찰은 1 차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되고, 검찰과 대등 · 독립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지만 공소 제기 · 공판 유지의 관점에서 검찰은 여전히 일정한 지휘 권한 을주고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이를 거부 할 수있다. 또한 부당한 지시를하고 문제가 된 것으로는 2001 년 후쿠오카 고등 법원 판사 아내 스토킹 사건에서 후쿠오카 지방 검찰청이 협박 사건의 피의자 가 후쿠오카 고등 법원 판사의 아내 였기 때문에 체포를하고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하는 문제가있다. 이 사안에서는 후쿠오카 지검 차석 검사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하여 경찰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 검찰 경찰 등 수사 관계 기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법무부는 경찰 활동 등에 대한 이해를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갔다. 본 내용은 2001 년 3 월, 후쿠오카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후쿠오카 현 경찰 본부를 방문, 후쿠오카 현 경찰 본부장에게 사과했다. 또한 2010 년에는 오사카 지방 검찰청 의 검사가 오사카 패총 경찰서의 형사 수사 보고서의 수정을시킨 사례가 나중에 해당 검사는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강한 비판을 초래 하였다. 2011 년에는 후쿠시마 지방 검찰청이 도호쿠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 후 후쿠시마 현 경찰 과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금 중인 피의자의 석방 지휘를했지만 석방 된 피의자 중에 성범죄자도 포함되어 석방 된 후 건조물 침입으로 다시 체포 된 사람도있어 후쿠시마 지검이 지검 청사를 임시 폐쇄하였던 사실과 아울러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후쿠시마 현 경찰과의 관계가 악화 후쿠시마 지검 지방검찰청장(検事正)이 경질되는 사태가되었다.

검찰은 경찰관 등을 전체적으로 지시권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검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총장, 검사장, 지방검찰청장을 따르지 않는 사법 경찰 직원의 징계의 청구를 공안위원회에 할 수있다. 검찰 자신에게 징계 권한은 없다.

일반 지침 (형사 소송법 제 193 조 1 항)

검찰이 관할 사법 경찰 직원에 대해 공소의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수행 일반 지침이다. 이것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련된 한도에서 일반 준칙을 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수사 서류 서식 예 등이 검찰 총장 이름으로 지시되어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이며, 수사를 수사로 감시 ·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개별 사건 수사를 직접 지시 할 수 없도록 1953 년 7 월의 제 16 회 국회에서 부대 결의가 이루어지고있다.

일반적인 지휘 (형사 소송법 제 193 조 2 항)

검찰이 관할 사법 경찰 직원에게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지휘이다. 이것은 2 개 이상의 수사 기관이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그동안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동시 병행으로 경쟁하고 수사하는 경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인 조정 권한이다.

구체적인 지휘 (형사 소송법 제 193 조 3 항)

검찰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경우 검찰의 책임은 사법 경찰 직원을 지휘하여 자신 수사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 명령이라고도 불린다. 무장, 훈련 등 경찰관이 실시가 어려운 수사를 보조하기위한 것이며, 어디 까지나 경찰관이 할 수없는 보조를 염두에두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잡무 등의 보조를 명하는 취지가 아니라, 본래의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조를 명할 수 없다. 검사와 사법 경찰 직원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법 경찰 직원으로부터 인계 받아 자신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지만, 사법 경찰 직원에 제 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검찰과 사이는 협력 관계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일관성에 의문이있다. 이것은 어디 까지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 보조를하는 것으로, 1 차 수사권을 갖는 경찰 자신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징계 · 파면의 소추 (형사 소송법 제 194 조)

사법 경찰 직원이 위 검찰의 지시, 지휘에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은 사법 경찰 직원을 처분 할 권한은 없다. 그 관리자 징계 · 파면 권자에게 그 기소를 요구할 수이다. 이 조문의 반대 해석에서 사법 경찰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있는 한 검찰의 지휘에 따를 필요는 없다. 징계의 청구는 그 자체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이 청구권자는 법무 장관, 검사장, 지방검찰청장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한번도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검찰 총장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장자신에게 징계 권한은 없으므로 이 정당성의 판단은 징계 파면 권자가 1 차 수사 기관으로서의 사법 경찰 직원의 책무를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되어 있다. 입법 취지에도 “마지막 결정권은 모두 공안위원회 또는 징계 파면 권자에게 맡기는 것”이라고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상사의 지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사법 경찰 직원의 조직에서 상사의 지휘 및 형사 소송법 상 검찰의 지휘 중 하나가 우선되는 것이 되느냐는 해석이 분분 하지만, 법의 취지는 정당성의 판단을 공안위원회 또는 징계 파면 권자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게된다. 공안위원회의 관리 권한과 검찰의 지휘권이 상반되는 경우에 어느 쪽이 우선되냐는 어디 까지나 정당성의 판단 주체는 공안위원회임을 법이 공안위원회와 검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이다. 공안위원회는 민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경찰 수사는 자치 사무로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운영은 지자체가 수행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고있는 것으로 검찰 자신은 어디 까지나 행정 기관에 불과한 것 등에서 결국 공안위원회의 관리 권한이 우선된다. 공안위원회가 징계 소추를 기각 한 경우, 이 결정은 최종의 것으로서 징계 청구를 한 검찰은 이에 따르지 않고, 당부를 다투는 방법은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검찰 스스로의 독자적인 수사는 가능하다. 이 조문은 1 차 수사 기관인 사법 경찰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않고 공안위원회가 형사 소송법에서는 인사권의 일부 파면 · 징계 권한이 있다는 모순 등 비판도있다 . 이것은 사법 경찰 활동 (범죄 수사)에 관한 것이며, 행정 경찰 활동 (범죄 진압 등)에 관해서는 모두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당연히 지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다.

공소

공소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실시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 형사 소송법 247 조).

또한 범인의 성격, 나이와 처지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에 의해 소추를 필요로하지 않으면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있다 (형사 소송법 248 조). 이것은 기소 편의주의 라고 소추를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판단 된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 (불기소 처분의 일종) 할 수있다.

기소 독점주의의 몇 안되는 예외로 준 기소 절차 (형사 소송법 262 조 ~ 269 조)가있다. 이것은 형법 , 파괴 활동 방지법 (破防法), 단체 규제법 에있어서의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의 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그 죄의 고소 고발 자가 불복할 때 법원에 부 심판을 청구 할 수있는 제도로, 부 심판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형사 소송법 267 조). 또한 이때 재판 확정까지 검사로서의 직무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특검, 지정 변호사 )가 맡게되고, 이 직무에 해당 변호사는 이른바 ‘ 공무원 의제 ‘가된다 (형사 소송법 268 조).

또한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로서 2009 년 5 월 21 일 부터 검찰이 불기소 한 사건에서 검찰 심사회가 기소 의결 제도에서 기소 상당을 2 회 의결 한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 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정 변호사가 특검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강제 기소 제도 가 마련됐다.

공판

주로 형사 재판에서 재판을 맡는 외 인사 소송에서 소송 담당자로서 피고가되는 경우가 있고, 송무 검사로 행정 소송 과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대리인을 맡은 적도있다.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형사 소송법 제 472 조). 사형 집행시에는 형사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과 피 집행에 입회하게되어있다 (형사 소송법 제 477 조).

자격

채용

검사는 판사나 변호사 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법과 대학원 과정 수료 또는 사법 시험 예비 시험 합격을 거쳐 사법 시험에 합격 한 자 대법원司法研修所의 수습 ( 사법 수습 )을 마친자가 검사로 채택 된 사람이 “검사”가된다.

이직 후 검사

검찰은 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정년까지 근무했던 사람은 공증인 이되는 사람도 많다. 검찰 총장은 최근에는 대기업의 감사가 되는 것이 단골 화하고있다.

미국 검찰

미국은 건국부터 검사 ( prosecutor ) 제도를 채택했지만,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는 관료보다 정부에 고용 된 변호사 또는 선출 된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다 (형사 재판도 ” x 대 y 주 사건 ‘라고도 함). 지방검찰청장에 상당하는 지방 검사와 주 검찰은 공선 제가 중요하다. 다만, 변호사와의 큰 차이는 형사 사건의 원고 관이 될뿐만 아니라 항상 미국 검찰은 민사 소송에서 연방국가와 주 및 카운티의 소송 대리인이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지위

검찰의 지위는 연방 검사 (United States Attorney)의 경우는 미국의 대리인이며, 주 검사 (District Attorney)의 경우 지역의 대리인이다 .

직무

연방 검사는 연방법에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 · 기소 · 재판의 유지를 임무로한다. 이 밖에 정부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민사 소송의 소송 대리인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서의 직무가 있다.

선임

연방 검사는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4 년으로 연임 가능) . 연방 검찰은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 지역마다 1 명씩 배치된다. 연방 검사 보조는 연방 검사를 보좌하는 직책에서 법무 장관이 임명한다. 검사보 와 어감이 비슷하지만 부장직 등의 임원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가 포함되어 오히려 검사에 가깝다.

영국 검찰

영국에서는 개인 소추 제도가 채용되고있어 형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개인의 입장에서 기소를 한다. 검찰은 재판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 다른 증거 상 · 공익상의 관점에서 경찰이 기소 한 사건의 절차 진행을 중단 권한을 가진다. 검찰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된다.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은 경찰이 갖고있다 . 또한, 대규모 또는 복잡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범죄 대책 기관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 권한을 가진다. 실무상으로는 검찰은 기소 만 수행하고 공판의 변론은 민간 법정 변호사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

검찰은 법정 변호사 또는 사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한다. 검찰청 장관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10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선임

검찰은 검찰청에서는 검찰청 장관, 국가 범죄 대책기구에서는 국가 범죄 대책 청장이 임명 된다. 검찰청 장관 및 국가 범죄 대책 청장은 법무 총재에 의해 임명된다.

프랑스 검찰

프랑스 검찰은 형사 사법 경찰의 수사 지휘와 공소의 제기를 할 권한을 가진다. 공판은 검찰이 참석해야 열 수 있고 증인 신문이나 논고 구형을 실시하는 것 외에 판결의 집행도 할 수 있다. 또한 민사 사건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도산 절차 등을 담당한다.

공소권 남용 이론

원칙적으로 공소권을 검사에만 부여하고 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의 위험이있다. 기소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심사회가 일단 검사 기능을 수행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권한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인 담보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부당한 기소를 한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한다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대법원 (일본)은 원심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공소를 기각 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재량권의 일탈이 공소의 제기를 무효로하는 것은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공소 제기 자체가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한다로 매우 제한적인 해석을 나타낸 다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의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시를하고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공소권 남용 이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 의해 형사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는 절차의 중단론도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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