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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리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 판사는 최근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에 대해 패소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r
습니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는데요.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김 판사는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죠.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 판사의 논리\”라며 국제 인권법과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청원은 하루도 안 돼 8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판사의 과거 또 다른 판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욕설을 내뱉자 그 자리에서 즉시 \r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판사는 한 씨가 법정을 모욕해 정정 판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재판 도중 양형을 번복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r
일었습니다.
법정 모욕죄에 대해서는 감치나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으로, 판사가 바로 형량을 수정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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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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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판사) – 나무위키:대문
1970년 12월 27일 서울 출생. 숭실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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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판사 – YouTube
손해배상 소송 각하당한 강제징용 피해자들, 김양호 판사는 왜 비법률적인 판단을 했을까? [신신당부 : 열두 번째 불수 라이브] ·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5/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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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 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7/24/2021
View: 190
“강제징용 각하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20만명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7/2022
View: 1026
‘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 동아일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6/2022
View: 4271
판사의 양심?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일본 법원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6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7/24/2022
View: 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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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양호 판사
- Author: YTN 돌았저 – 돌발영상 / 뉴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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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YAgLj9kH8Y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 하루 만에 22만명 동의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이후 논란 ‘계속’
“판사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비판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이라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비법률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판결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9일 오후까지 22만여 명이 동의했다.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국헌을 준수하고,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노역 피해자 송아무개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박정희 정부가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 간 손해배상이 해결됐다는 점 등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언급하는 등 판결의 법리적 근거와 무관한 사안을 언급해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거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느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낳았던 당헌 80조의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을 유지키로 한 가운데 17일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그동안 검찰공화국의 야당 보복수사를 주장하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는 이 후보는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방탄용 당헌 개정이었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반면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입장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광주·전남 방송 토론회에서 “저는 비대위의 이번 결정이 박용진의 원칙의 승리이자 당원·국민의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와 여러 의견을 같이 하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비대위에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후보도 입장이 같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굳이 묻는다면 (기소시 직무 정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란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강행할 필요 있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며 “저는 박찬대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은 현재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에서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뒤 “박용진 후보님 축하드린다. 그런데 승리라고 하실 것은 없다. 이게 싸운 것은 아니니까”라고 비꼬았다.
이에 박 후보는 “어제 전북권 토론회에서는 분명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이)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의 입장이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는 “검찰 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공화국의 엄혹한 상황도 그렇고 기소가 아닌 유죄판결이 날 경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시 직무 정지’ 조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박 후보는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보복 감사 논란 속에서도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관련 특별감사와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거론하며 “당대표가 되면 부정부패 관련해 우리 당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냐. 어떤 내부 시스템으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헌 문제는 저와 관련이 없다. 저는 무슨 뇌물수수니 이런 것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혹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그 당헌에는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있다.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냐”고 당헌 80조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당헌 문제는 재량 조항이라 얼마든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나랑 상관 없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지금 당이 며칠 간 혼란에 빠지고 내부 논란이 있었잖냐.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이제 와서 나랑 상관 없었다고 얘기하고 발뺌하는 태도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 조항은 부정부패 관련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안이다. 그런데 이것이 야당 탄압의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 김상곤 혁신위원장, 조국·우원식·최인호 혁신위원 등이 야당 탄압의 루트를 깔아놓았다는 말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후보도 “상황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진다. 우리가 학교에 빨리 가기 위해 샛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도둑들의 침탈 루트가 되면 막아야 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그때 당시 정부가 지금과 같은 검찰공화국이었느냐. 아니잖느냐”며 ” 너무 경직되게 생각지마시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7. [email protected]그러자 박 후보는 “그러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도덕적·정치적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려고 당시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눈물을 머금고 이 조항 만든 것인데 도둑이 침탈하는 루트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당헌 80조를 둘러싼 설전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후보는 “저는 박용진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인정한다. 그런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 의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원과 지도부 생각이 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가급적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는) 어제 전북 지역 토론회에서 복당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라고 말했는데 자칫 이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민주당이 공모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그렇구나’ 하고 인지될 수 있다. 위험천만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 의원 복당 문제는 우리 당의 목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본인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에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당할 수 있게 돼 있잖냐.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강제징용 각하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이날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김양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같은 판결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시킨 만큼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위안부·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김양호 판사 누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각하를 선고한 가운데, 이 사건 재판장인 김양호(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이 사건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베를린자유대학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방문하기도 했다.그는 베를린자유대학 방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일 민사소송의 하급심 강화와 구술주의 운영’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다. 또 대전지법,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친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했다.특히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역시 본안 판결을 뒤집은 판단이었다.지난 3월29일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이 사건에서 원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인지대를 국가에 따로 내지 않고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며 국가가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애초 본안 판결을 내렸던 기존 재판부는 선고 당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하지만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새롭게 부임한 김 부장판사는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국)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위안부 추심 결정에 이어 전날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과를 내놨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반면 김 부장판사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한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이와 더불어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타결된 무상 3억달러가 과소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각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 등을 말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활용했다.[서울=뉴시스]
“대한민국 국민 맞나” 위안부·징용판결 뒤집은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까지 뒤집으며 각하 판단을 내리자 여론의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양호 부장판사가 주된 비판 대상이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동의 100명을 넘어 비공개로 관리자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나, 해당 청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동의 인원은 오후 4시 기준 6만 명을 넘었다.
이 청원인은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김 부장판사를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했다”며 “판결문을 보면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식민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청원인은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것도 문제 삼았다.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면 한미동맹이 악화한다”거나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 등의 견해가 담긴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판결문에 재판과 무관한 ‘위안부 사안’과 ‘독도 사안’까지 언급하면서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은 승소해도 얻는 게 없고, 패소해도 국격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적었다.
같은 재판부는 3월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부정하며 근거로 ‘한강의 기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타결로 제공한 금액(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제공)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자신의 판결이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냈으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호 판사, ‘울컥 판결’ 주인공이었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청원 외에도 김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을 되짚으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대표적 사건은 2016년 9월 김 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형사단독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울컥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보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당시 재판장(김 판사)의 주문을 듣고 이후 고지를 무시한 채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잠시 구치감으로 데려갔으나, 재판장은 선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들인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바로 선고를 징역 3년으로 정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모욕죄를 적용해 따로 기소할 수 있음에도 재량권을 벗어나 선고를 번복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 피고인 측도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해당 판결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고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형량을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 재량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이 최대 3년 8개월이기 때문에 징역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판단 자체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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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 꼴을 보셨다면… ‘강제징용’ 김양호 판사는 들으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각하(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한 강제징용노동자 가족의 글을 전합니다. 리화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의 부친은 18세였던 1940년 일본으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782만여 명.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대일항쟁기 시기 끌려간 강제동원 조선인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2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10일 오전에는 청원 동의 숫자가 26만 명을 넘어섰다. ⓒ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각하(패소)‘를 결정하자 리화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이 9일 부산 동구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리 본부장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시기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였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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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임술생인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올해 100세 ‘온수’가 되십니다. 가난한 깡촌에서 6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위로는 한학자이던 형과 아래로는 글자께나 익힌 남동생 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1991년 그 추웠던 한겨울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온몸에 난 징용의 흔적들로 괴로워하셨고, 알 수 없는 병증으로 평생을 고통에 사셨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병증이 더욱 심해 옷을 입지 못하고 지내셔야 했던 고통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나이가 된, 이 못난 아들은 지금도 너무나 또렷하게 당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온 육신에 깊이 새겨진 아버지의 통한을 오늘도 풀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꼴을 보셨으면, “야 이놈, 왜놈 앞잡이 버러지보다 못한 놈아” 하고 지게 작대기로 그놈 대갈통을 내려쳤을 것입니다.일제강점기, 왜놈에게 조선인은 강제징용 등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모집이라는 형태로 눈속임하여 토목공사장이나 광산 등 아주 험한 곳에서 일하게 했고, 1937년 중일전쟁부터는 아예 대놓고 조선인을 징용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했습니다. 1939년 10월부터는 조선과 타이완 등에서 ‘국민징용령’을 실시해 본격적인 조선인 노동력 착취에 들어갔습니다.특히 징용영장은 일본에서는 후생대신, 조선에서는 조선총독이 발급했고, 이를 받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지정된 곳에서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장을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총동원령을 근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보수·급여 등도 일본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일제는 1943년 10월 ‘생산증강노무강화요강’에 의해 근로동원을 전면 동원체제로 바꾸고, 공장 사업장의 작업에 충당하기 위한 도내 전체 호수의 2할을 동원목표로 종래의 근로보국대를 확대했습니다. 학교근로보국대를 조직해 학생들까지도 전시 근로동원체제에 편입시켰습니다. 1944년 8월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12~40세의 미혼) 우리 여성을 강제 동원해 일본과 한국 내 군수공장에 또는 행방도 알리지 않은 채 남방이나 중국전선으로 끌고 갔습니다.수많은 조선인이 일본 등 각지의 탄광·금속광산·수력발전·철도·도로·군수공장은 물론 군사기지 공사, 포로감독의 군요원, ‘위안부’ 등으로 연행돼 생사거처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지옥보다 못한 가혹한 감시 밑에서 혹사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 수는 78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 총인구 2636만 명의 30%에 달합니다. 제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중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기까지 조선인을 가혹하게 침탈했던 일본에 의해 노예보다 못한 처절한 생활에 시달렸던 과거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잊어선 안 됩니다. 세월이 간다고 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참혹한 수탈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징용 출두 명령서’와 ‘징용 사망 통지서’가 독립기념관에 저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제 수탈의 증명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지난 시간 일본제철(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닛산화학 등 일제시대 국가동원의 수혜자인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고령의 피해 어르신들의 소송이 진행됐고, 승소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7 대 6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도 확정했습니다.그 근거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난 7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단 1분 만에 각하·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이 판결을 한 김양호 부장판사는 판사짓을 하기 전에 우리의 뿌리인 독립기념관부터 가서 수탈과 일제 만행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판사 이전에 인간부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도 없는 반인륜적인 판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말로, 역사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었는데 ‘일본 덕에 우리가 먹고 살았다’ ‘미국이 싫어한다’ 같은 논리와 하등 다르지 않은 미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합의34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시. – 편집자 주)식민지배,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국내 해석이라는 일본 우익의 망발을 우리 재판부가 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에 통곡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오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탄하고 통탄합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역사의 부끄러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판사의 양심? 개인의 정치적 동기로 판결?…”일본 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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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정작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도 오질 못했는데 날아온 선고 내용은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재판장을 탄핵하라는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20살에 일본 군함도로 끌려간 고 이기택 씨.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후유증으로 50대 초반 눈을 감았습니다.’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며 소송에 나선 아들은 믿을 수 없는 판결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이철권/강제동원 소송 원고]”어제 밤을 새워서 내가 그걸 다 봤어요. (강제동원) 그 불법성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본 법원이지 이게 대한민국 법원입니까.”소송을 낸 뒤 6년이나 기다린 끝에 법정의 문이 열렸지만, 재판 결과를 직접 듣겠다던 기대마저 산산조각났습니다.[이철권/강제동원 소송 원고]”우리가 6년도 참아왔고 수십 년도 참아오고 기다려왔는데… 근데 이런 졸속적 행동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너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6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청원인은 “김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사로서의 양심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판결을 내렸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정치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도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심을 안겨준 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MBC뉴스 공윤선입니다.(영상편집: 유다혜)▷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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