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 [Tbstv] 알고 보면 간단한 ‘김영란법’ 25424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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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김영란법 기획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김영란법 추진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김영란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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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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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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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키백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종류, 법률 제17882호. 제정 일자, 2015년 3월 27일. 상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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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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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상담사례집

권익위원회에서는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기. 업의 전체 임직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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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omek.or.kr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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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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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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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신뢰 확보, 공직자 보호, 국가의 책무, 공직자의 의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제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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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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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절 때마다 후퇴하는 김영란법 폐지가 답이다 – 매일경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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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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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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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6467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 – 대한병원협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 지난 9월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은 세인들에게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그 세부조항에 대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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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a.or.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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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설명자료(김영란법) – 대구도시공사

문서뷰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주요내용(김영란법). 설명자료 입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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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uco.or.kr

Date Published: 8/21/2021

View: 2331

지난해 김영란법 위반한 321명 처분…46명은 형사처벌 – 한겨레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는 모두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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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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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알고 보면 간단한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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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영란 법

  • Author: TBS 시민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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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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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종류 법률 제17882호[1] 제정 일자 2015년 3월 27일 상태 현행법 국회 소관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내용 부정부패 방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약칭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3][4]

개정 논란 [ 편집 ]

김영란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목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고,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 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채 제목에 띄어쓰기를 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바뀌었다. 2015년 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부분이 빠지는 등 수정이 되었다.

김영란은 ‘김영란법’ 통과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 삭제, 가족 범위 축소, 국회의원 제외 등 처벌 대상이 축소된 것을 비판했다.[5] 김영란이 제안한 원안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 조항 등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6] 김영란은 언론인 포함 논란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2016년 7월 28일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7]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8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 상한을 5만 원, 선물 상한을 1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에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8]

내수 부진 논란 [ 편집 ]

2016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발표하자 각종 매체들은‘불황 직격탄,‘농축산업 타격,‘유탄맞은 백화점 마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선물 수요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역사 [ 편집 ]

2012년 8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 [10]

2013년 5월 24일 : 김영주 의원 등 13인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초에 발표한 내용을 발의 [11]

2013년 5월 28일 :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 [12]

2013년 7월 30일 : 국무회의 통과 [13]

2013년 8월 5일 : 정부 발의, 국회 접수 [14]

2015년 1월 8일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15]

2015년 1월 12일 :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15년 3월 3일 : 국회 본회의 통과 [16]

2015년 3월 13일 : 정부 이송 [17]

2015년 3월 24일 : 국무회의 통과 [18]

2015년 3월 27일 : 박근혜 대통령 공포. 제정

2016년 5월 9일 : 입법 예고같이 보기

2016년 9월 28일: 시행

김영란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법률의 제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2016), 9쪽>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의 제정 목적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③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①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③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2016), 9쪽>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20쪽 참조).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반환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반환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인쇄체크 국가의 책무 및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로 공적 정책들은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로 공적 정책들은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또한, 공직자 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또한, 공직자 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9쪽 참조).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9쪽 참조).

청탁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청탁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인쇄체크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보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보완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구 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21쪽>

[사설] 명절 때마다 후퇴하는 김영란법 폐지가 답이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한 달간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명절 때마다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을 일시적으로 높였다가 낮추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생색 내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이 극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명절 분위기도 냉랭한데 선물 한도액을 찔끔 높인다고 소비가 얼마나 활성화되겠는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김영란법이 명절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매번 동원되고 있는 것도 기형적이다.

농·수·축산업계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 10만원이 너무 낮다”며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만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51만여 명에 이르지만 법률 시행 이후 2020년까지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1만여 건에 그친다.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은 건 1025명에 불과하다.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의미다. 법 시행 초반에는 시범 케이스로 걸릴까 봐 공직자들이 조심했지만 최근에는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걸릴 일이 없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만큼 법의 실효성을 다시 검증할 때다. 현실에서 사문화되고 있는 법은 국민의 준법의식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지난해 김영란법 기준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농어민과 축산인, 요식업자 등을 생각해서라도 김영란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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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영란법 위반한 321명 처분…46명은 형사처벌

국민권익위 분석

1385건 위반신고 결과

227명은 과태료 처분

연도별 청탁금지법 신고접수 추이 (단위:건)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는 모두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385건으로, 한해 전(1761건) 보다 21%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는 모두 321명으로, 한 해 전(325명)과 비슷했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2120건이다. ‘부정청탁’이 7842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3933건(32%), ‘외부강의 때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345건(3%)였다.

지난해 제재 처분을 받은 321명 가운데 227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48명은 징계부가금, 46명은 형사처벌 받았다. 지난해 한 군청 사례를 보면, ㄱ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조카를 잘 봐달라며 상사 ㄴ에게 청탁했다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받은 돈의 1∼5배를 벌칙으로 매기는 것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전체 4만7000여개 기관에서 일하는 250만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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