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김영란법 기자 –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t1.thai2arab.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avitour.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연합뉴스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7회 및 좋아요 없음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김영란법 기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 – 김영란법 기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r
\r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본인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
\r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오전 10시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r
\r
김 전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r
\r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r
\r
(끝)
김영란법 기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김영란법 시행 3년 보낸 기자들에게 묻다 – 미디어오늘
지난 2015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설명 기자회견에서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심리’다. 관행적으로 …
Source: www.mediatoday.co.kr
Date Published: 6/28/2021
View: 173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법률의 …
적용 대상 기관 (김영란법) …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8095
[언론의 ‘공짜 취재’] ③ 김영란법 이후에도 계속됐다 – 뉴스타파
공공기관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환하거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기자들을 동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2019년 10월, 기상청은 ‘언론인 기상 …
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8/11/2022
View: 9336
‘김영란법 형사처벌’ 3명 중 2명은 언론·교육계 인사 – 한국일보
전북의 지역지 기자 A씨는 2017년 11월 건설업체 이사 B씨로부터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240만 원을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6078
김영란법이 불편하다는 언론 – 브런치
기자들도 밥은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있어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 경제가 위축되니 법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7/2021
View: 18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검사들의 금품 수수 … 어느 정부 부처는 특정 기자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헬기를 빌려준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20]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2022
View: 5266
“김영란법 3만원? 기자 접대선 유명무실해진지 오래” – The PR …
김영란법 시행 초기엔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만나는 어떤 기자도 신경 쓰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더피알=문용필 기자] 김영란법으로 …
Source: www.the-pr.co.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8109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상담사례집
다만,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 한 직무수행이나 …
Source: www.fomek.or.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4852
[사설] 검사·경찰·언론인 엮인 ‘김영란법’ 위반, 개탄스럽다 – 한겨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 조선일보가 자사 전·현직 기자가 받는 의혹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9428
한눈에 보는 김영란법 ABC – 한국광고주협회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언론인, 교직. 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 Q: 기업 홍보팀 담당자가 언론사 출입기자에게 기사 또는 자사.
Source: www.kaa.or.kr
Date Published: 3/4/2021
View: 648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김영란법 기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김영란법 기자
- Author: 연합뉴스TV
- Views: 조회수 47회
- Likes: 좋아요 없음
- Date Published: 2015. 3.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R0fb7FJFgM
김영란법 시행 3년 보낸 기자들에게 묻다
# 사례 1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 용○○이라는 일식집이 있었다. 단골손님이었던 청와대 인사와 출입기자들은 갑자기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최근 일식집은 중식집으로 바뀌었다. 중식집 점심코스는 2만9000원이다. 다시 청와대 인사와 기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사례 2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은 일본에서 열리는 한 컨벤션 행사를 시찰하기 위해 박영선 장관이 출장을 간다며 출입기자들에게 취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 마지막엔 “항공, 숙박 등 출장 경비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라고 공지했다.
# 사례 3
한 통신사 기자는 “약 1년 정도 경제관련 행사 취재 때 받은 제품을 자선바자회에 내놓은 적이 있어 환산해봤더니 3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년에 20-30만원 내외 정도다”라고 말했다.
세 가지 사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시행되고 변화된 모습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 3년을 보낸 한국 사회 기자들에게 물었다.
지난 2015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설명 기자회견에서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 ‘우리 안의 부패심리’다. 관행적으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 한 통, 돈 봉투 한 장을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이라며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견장을 찾은 기자만 수백 명이었다. 김영란법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도 있었겠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언론기관 재직자(기자)가 포함된 탓이었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대부분 언론매체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한 경제지 매체는 “모든 임직원과 임직원의 배우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 등 일체적 재산적 이익과 주류와 골프 등 유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받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김영란법이 정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부정청탁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이에 걸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토록 했다.
김영란법 때문에 현실은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적으로 김영란법을 피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한 인터넷매체 경제부 기자는 “김영란법이 있었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과거 언론사 매체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이제는 언론사 간부들이 기업체에 광고를 받기 위해 골프 접대를 하러 다닌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사 기자는 “전자담배 A사의 경우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서 제품출시행사에 온 기자들에게 대여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품을 줬다”면서 “형식적으로 빌려주는 거지만 사실상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자 사이에서 기자들을 만나러 갈 때 챙기는 ‘진리’로 통하는 선물이 있다. 2만원 상당의 돈을 넣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다. 김영란법에 걸릴 위험도 없고 서로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최고의 선물로 통한다.
한 골프용품 회사는 주최하는 행사에 기자들이 참석할 때 집주소를 적도록 하고 있다. 행사에서 직접 선물을 주면 눈에 띄니 기자들 집으로 골프화나 의류를 보내야하기 때문이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3월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음식 제공을 불가피하게 받으면 3만원 한도 내에서 받으라는 김영란법 조항은 무력화된지 오래다. 홍보담당자들은 기자 1명을 만나면서도 2명을 만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식사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경제지 기자는 “요즘 출입처에서 가격 신경쓰면서 결제하는 건 못봤다”면서 “눈대중으로도 1인당 3만원이 넘어가서 걱정하자 출입처 사람이 ‘누구 기자, 1명 더 있는 것 몰랐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10년차 경제지 기자는 “한 기업은 자기 쪽 홍보팀이 7명이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 나온 사람은 3명이었다”면서 “기자들 음식 제공 때 인원을 부풀려서 보고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제지 기자는 “출입처에서 밥을 사면 2차는 내가 사는 식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에선 기자들이 돈 내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법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기자들도 돈 안내는 게 습관이고 기업들도 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3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기자들이 돈 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지역의 공공기관 홍보담당자는 “기자실에 있으면 기자들이 점심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3만원 기준도 거의 안 지킨다. 김영란법 시행 전과 바뀐 게 없는데 지킨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일부 기관은 일정 금액 수준 이하면 증빙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정부 부처나 기업 해외 행사 취재시 언론사가 비행기 티켓과 숙소 비용을 처리하지만 식사나 관광 비용은 여전히 주최 측이 부담한다는 증언도 많았다. 행사가 끝나고 교통비와 숙박비를 광고로 보전해준다는 것도 음성적으로 널리 퍼진 김영란법 피하기 방법이다.
현재 퇴사한 경제지 기자는 “구단에서 전지훈련을 가면 기자들에게 얼마씩 찔러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막히니까 기자에게 사보 기고를 요청하고 고료를 줬다는 명분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12년차 통신사 기자는 “음성화된 건 못 잡는다. 사보 기고나 광고 밀어주기는 물증으로 잡히지 않는다. 해외 출장 비용도 언론사가 자체 해결하고 있지만 페이백 해주는 방식으로 음성화됐다”고 말했다.
한 경제지 기자는 “출장 비용을 언론사에서 처리하고 광고비로 돌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걔네들이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되겠느냐”고고 말했다.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의 금품은 김영란법 적용 예외가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기자들이 교통 및 숙식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매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리더스 포럼’은 기자들에게 화려한 행사로 통한다. 정치 사회 유력인사가 강연자로 나오고, 연예인들의 공연은 기본이다. 참석자들끼리 골프를 치고 요트를 타기도 한다. 올해 행사는 제주도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첫째 날 개그맨 전유성씨 교양 강연을 시작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연, TV조선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의 공연이 있다. 둘째 날에는 반기문 위원장 토크콘서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연이 있다. 셋째 날에는 오전 힐링투어를 하고 오후 마술쇼 공연 관람이 예정돼 있다. 환송만찬에 연예인 김범수와 한혜진이 나온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을 국내 최고의 명품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자부심을 높이는데 주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관련 행사에 기자들이 일체 비용 부담 없이 참석한다는 것이다. 출입 기자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리더스 포럼 행사 기자 참석에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얻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지난해 관련 행사는 제비뽑기를 통해 5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권범철 화백
한 기자는 “요즘 시대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 입장에선 자체 비용없이 ‘화려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찜찜하지만 부처 장관 등 유력인사들을 현장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 취재 유혹이 크다고 한다.
다만, 복수의 기자들은 ‘용돈’ 개념의 금품 수수는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용돈 개념의 금품수수 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 주류회사 해외 행사에 참석해서 호텔에 들어갔더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수십 장의 달러가 들어있었다는 얘기, 한 화장품 회사가 호텔 선정부터 식사까지 풀코스 최고급으로 마련해 접대하고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는 얘기, 건설회사들이 출입기자들에게 수십만 원의 돈봉투를 찔러주는 관행들이 많다보니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분양가나 내려라’고 말했다는 일화 등이다.
김영란법이 정착되고 있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다. 6년차 종합일간지 기자는 “지켜진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확실하다. 기자들이 식사하고 난 뒤 ‘얼마 나왔어요’라고 묻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실제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매체 경제부 기자는 “모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호텔에서 밥을 먹자고 했다가 오히려 기자가 김영란법 얘기를 해서 다른 곳에서 먹는 경우도 봤다”면서 “기업 행사 선물로 본다면 확실히 규모가 줄거나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줄어들긴 했다”고 말했다.
IT전문 매체 한 기자는 “회사 방침상 아무 것도 받지 말라고 해서 거절했는데 다른 기자들은 다 받으니까 좀 유별만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거절이 쉬워져서 좋다. 어떤 날은 선물 추첨권을 뽑지 않으면 입장이 안된다고 해서 ‘김영란법 모르세요’라고 짜증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간지 산업부 기자는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김영란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협찬 형식으로 주려고 하고 싫다면 주지 않는다. 한 화장품 회사의 경우 기자용으로 증정품을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는 “음식 제공 3만원 한도를 자꾸 말하는데 김영란법 취지는 청렴하자는 것이고 갹출하자는 것인데 말이 많으니 기준선으로 사후 3만원으로 잡은 거 아니냐. 그게 기준이 돼서 안된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김영란법을 지키기 위해 매체 내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6년차 기자는 “기자들이 취재 비용을 소득으로 보전을 안 해주니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취재지원비는 대부분 교통비와 통신비로 나간다”면서 “한 달 동안 취재원을 만나는 횟수와 비용을 취재지원비로 대비하면 100% 보전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엄격한 제재가 이뤄져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2018년 하반기까지 모두 1만4100건이 위반 신고 접수됐고,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수는 181건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기자의 김영란법 위반 사례 및 통계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별도로 기자 직군을 떼서 통계를 내지 않는다. 민감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본문)
※ 의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시간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언론의 ‘공짜 취재’] ③ 김영란법 이후에도 계속됐다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언론 사업은 뉴스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긴 신뢰를 판다고도 할 수 있다. 2020년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40개 국가 언론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21%였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다. 그것도 5년 연속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망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다. 왜일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한국 언론의 기이한 수입구조에 주목했다. 그중 하나가 기사를 가장한 광고다. 또 하나는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홍보, 협찬비다. 이 돈줄이 신뢰가 바닥에 추락해도 언론사가 연명하거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고 있다. 여기엔 약탈적 또는 읍소형 광고, 협찬 영업 행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뉴스타파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추적 결과물은 언론개혁 계기판 역할을 할 뉴스타파 특별페이지 ‘언론개혁 대시보드’에 집약해서 게재한다. -편집자 주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언론의 ‘공짜 취재’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벌어진 공공기관과 언론사 간의 부적절한 사례를 여럿 확인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금전 지원을 받아 취재한 뒤 해당 기관에 우호적인 기사를 쓴 사례는 물론, 언론사 사장단과 언론인 가족들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금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최근 언론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취재, ‘언론의 공짜 취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직전에 진행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취재 지원 사례, 인천관광공사가 기자들에게 제공한 팸투어 사례 등이다.
인천관광공사 돈으로 여행한 신문사 사장들
2019년 12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호일보는 인천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기호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등 28개 지역언론사가 가입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사장단 회의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공문에는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대신협 사장단 회의가 끝난 뒤 관광지 투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기호일보가 지원을 요청한 내역은 관광지 투어에 필요한 뱃값과 밥값, 그리고 투어 안내였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공문을 받은 뒤 곧바로 금전 지원을 결정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인천관광공사 내부문서에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의 관광지 팸투어 협조요청이 있어 지원을 통해 전국 각 지역 지방언론 사장단을 대상으로 인천관광을 홍보하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결국 뱃값과 밥값, 음료비 등으로 135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뉴스타파는 기호일보에 연락해 인천관광공사에 여행비 지원을 요청한 이유 등을 물었다. 기호일보 측은 “인천관광공사가 먼저 금전 지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호일보 A 상무의 전화 인터뷰 내용.
“인천에서 사장단 회의를 한 뒤 인천에 있는 섬인 팔미도 관광을 할 예정인데 겨울철이라 배편이 잘 다니는지 확인해달라고 인천관광공사에 연락했다. 그러니 인천관광공사에서 ‘행사 취지’가 좋다며 지원을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근거자료를 남겨야 하니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한 것이다.”
– 기호일보 A상무
인천관광공사의 입장은 달랐다. “기호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측에서 먼저 여행 안내와 오찬비, 섬을 오가는 배편을 지원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천관광공사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괄호는 기자의 질문)
“(기호일보에서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먼저 요청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호일보에선 배가 잘 다니는지 여쭤봤을 뿐인데 인천관광공사에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웃음)”
영월군과 춘천박물관, ‘언론인 가족’에도 여행비 제공
강원도 영월군과 국립춘천박물관은 2017년 2월 ‘춘천박물관 언론인 팸투어’를 진행했다. 대상은 강원지역 기자들, 그리고 언론인 가족 27명이었다. 아래 문서는 영월군이 작성한 팸투어 결과 보고 문서.
기자들과 기자들 가족 27명은 영월군과 춘천박물관 측의 안내를 받으며 영월의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영월군은 식사비와 각종 체험료, 관광지 입장료 등 110만 원을 부담했다. 언론인 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국민 세금을 쓴 것이다.
뉴스타파는 영월군에 연락해 “언론인 가족 투어에 세금을 쓴 이유”를 물었다. 영월군은 “일반 학생·주민 등을 대상으로 투어를 시켜주고 관광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종종 가졌다. 언론인 가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예산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상청, 취재지원 행사로 ‘여론 전환’ 시도
공공기관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전환하거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 기자들을 동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2019년 10월, 기상청은 ‘언론인 기상정책 현장취재 사업’을 추진했다. 기상청이 이 행사를 기획하던 때는 기상청이 기상 오보 문제로 언론의 뭇매를 맞던 때였다. 아래는 당시 보도된 기상청 관련 기사들.
● 제주기상청 7월에 눈 예보 황당(2019.07.11 제주일보)
● ‘기상청 오보에 영업 망친 제주 골프장들 속앓이(2019.07.04 노컷뉴스)
● 비 예보 없는데 번개 동반 폭우 ‘당황’ (2019.07.29 한라일보)
● 신뢰 무너진 기상청, 오늘 날씨는 어떻게 믿나…회복 가능성은?(2019.09.06 울산종합일보)
● ‘오보 연발’ 여름철 기상청 잔혹사(2019.08.12 일요시사)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기상청 문서에선 흥미로운 내용이 눈에 띄었다. ‘언론인 현장취재’ 목적이 “최근 제주지역 예보에 대한 지역 언론의 부정적 보도에 대해 중앙언론의 긍정적 인식제고 및 대국민 이해 확산”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한마디로 기자들에게 돈을 써 기상청에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 했다는 얘기다. 아래는 해당 문서 사진.
기상청의 ‘언론인 현장취재’ 사업은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25명의 중앙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국가태풍센터와 제주지방기상청, 한남연구시험림 등을 방문했다. 기상청 직원들의 설명과 안내, 교육서비스는 물론 숙박과 식사, 교통편 등이 무료로 제공됐다.
‘현장취재’가 끝난 뒤, 기상청의 ‘태풍 예보 능력’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갑자기 쏟아졌다. 기상청의 오보를 비판하던 두 달 전의 보도와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기상청의 의도대로 언론이 움직인 것이다. 아래는 당시 나온 언론 보도 목록.
● “합동근무+관측 장비 강화로 태풍 예보 정확도 높였죠”(서울경제 / 2019.10.16)
● [현장르포]태풍 최전선 제주, 국가태풍센터 24시간 태풍 ‘철통 감시'(파이낸셜뉴스 / 2019.10.16)
● “태풍 ‘미탁’ 한반도 상륙 5일 前에 예측 … 美·日보다 정확”(한국경제 / 2019.10.17)
하지만 기상청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기획된 취재지원 행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상학적 지식이 취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태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전달해주자는 차원에서 현장 탐방을 기획한 것이고 여론을 전환시키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 기상청 대변인실 관계자
기상청은 매해 2~3번에 걸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상 이슈 홍보를 위한 기상정책 현장취재’, ‘기상정책 현장탐방’ 등 취재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으로 목포와 제주, 군산 등에 있는 기상 관측 시설을 돌아보는 행사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자들은 기상청 시설의 재원과 주요 활용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기사를 쓴다.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다과비, 기념품비는 모두 기상청에서 부담한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기상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 행사에 총 7,8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2016년 1,450여만 원, 2017년 2,070여만 원, 2018년 2,190여만 원, 2019년 2,130여만 원이었다.
취재진은 기상청에 연락해 ‘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를 물었다. 기상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 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도 ‘과도하지 않다’는 해석을 받았고, 언론 홍보 차원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자 투어’ 일정에 ‘기관장 말씀·간담회’ 끼워 넣기
기자들을 불러 진행하는 팸투어 같은 행사에 기관장 인사말 등을 슬쩍 끼워 넣는 기관도 많았다. 기사에 기관장 인터뷰가 자연스레 나가도록 하거나 기관장과 기자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8일,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5만 원 권 발행 10주년 기념 기자단 초청 행사’를 열었다. 기자들을 경북 경산시에 있는 화폐 발행공장으로 초대하는 행사였다. 조폐공사는 이 행사에 600만 원가량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썼다.
당시 조폐공사가 구성한 일정표에 따르면, 일정 중간마다 ‘CEO 인사말’이 끼어 있었다. 조용만 당시 조폐공사 사장의 인사말은 기자단 오찬 이전에 한 번, 공식취재 일정 도중에 또 한 번 들어 있었다.
취재진은 기자 초청 행사가 끝난 뒤 나온 기사에 실제로 조폐공사 사장의 발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해 봤다. 기자 초청 행사 다음 날인 2019년 6월 19일 생산된 총 23개의 관련 기사 중 무려 17개에 조폐공사 사장 인터뷰가 들어 있었다. 기관장 홍보도 기자 초청 행사의 중요 목적 중 하나였던 것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기자투어마다 ‘기관장 일정’을 집어넣었다. 2017년 2월 28일 안양새물공원 개장을 앞두고 ‘환경부 출입기자단 현장취재’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아예 전병성 당시 환경공단 이사장이 동행했다. ‘환경공단 이사장과 환경부 출입기자단의 오찬 간담회’가 일정 중간에 끼어 있었다. 아래는 당시 투어 일정표.
취재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총 6번의 환경공단 기자투어를 모두 확인해 봤다. ‘이사장 인사말’, ‘이사장 오찬 간담회’, ‘이사장 만찬 간담회’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 있었다. 환경공단 이사장은 매번 기자투어에 동행했다.
그럼 기자투어의 결과는 어땠을까. 2017년 9월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현장취재(팸투어)’ 사업이 끝난 뒤 나온 기사(9월 30일 ~ 10월 3일)를 찾아봤다. 10개의 기사 중 8개에 환경공단 이사장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2017년 2월 28일 안양새물공원 기자투어가 끝난 뒤인 3월 2일부터 3월 5일 사이 나온 기사도 비슷했다. 총 18개 기사 중 14개에 환경공단 이사장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환경공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자투어를 위한 교통비·다과비·입장료·오찬간담회비 등으로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기자들을 잘 대접하라”, “투입 대비 150배 효과’’
대구광역시의 ‘기자 팸투어’ 문서에는 눈에 띄는 문구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행사를 진행한 용역업체에 “기자들을 잘 대접하라”며 내려보낸 지시 내용이다. 아래 문서는 대구시가 2019년 진행한 ‘중앙언론사 여행기자 팸투어’ 관련 문서.
대구시 내부문서에는 각 매체에 실린 팸투어 기사에 대해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한 내용도 있었다. “(해당 기사들은) 광고비용 환산 시 15억4천만 원의 광고효과와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팸투어) 투입 예산 대비 15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 판단”, “기사의 효과를 광고의 7배로 측정하는 관례” 같은 내용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팸투어 비용으로만 시 예산 8,070여만 원을 썼다.
정연우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지원기관에서는 팸투어가 광고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 광고를 하는 것보다 기자들을 데려오는 게 상대적으로 돈은 적게 들고, 또 기사는 광고보다 더 신뢰가 가는 특성 때문에 ‘홍보 효과’도 크다. 기관으로서는 팸투어 방식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기자투어’ 지출 내역은 ‘언론개혁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개혁 대시보드(http://pages.newstapa.org/n1907/#/part4)
김영란법이 불편하다는 언론
기자들도 밥은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 경제가 위축되니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고쳐야 한다고 난리다.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은 밥 한 끼를 얻어먹을 경우 3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 각종 선물도 상한액이 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선 내수가 위축될 우려가 커 법을 개정해야 하고, 위헌 여부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우리 솔직해지자. 과연 이 법이 시행된다고 내수가 위축될까? 한우 선물이나 화환, 인삼, 굴비 세트 등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가 ‘나’를 포함해 주변에 얼마나 되는가? 또 내 돈으로 직접 사서 이 같은 선물을 해준 경우가 가족들 외에 과연 그렇게 많은가? 가장 웃기는 건 언론들이 확실한 데이터에 기반하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실제로 일어날 일인 것처럼 나서서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이 법 적용 대상에 바로 언론사(혹은 언론인) 자신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론사의 이해관계자, 바로 ‘광고주’도 엮여있다.
솔직히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명절 때 선물을 안 받아도 되고, 밥을 얻어먹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기자 상당수가 박봉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정도 대접을 안 받는다고 해서 굶거나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다. 또 비싼 밥을 얻어먹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선물을 받지 않아도 취재는 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기자가 아니다.
나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주로 ‘산업부’에 속해 있어 대기업을 많이 담당했다. 그렇다 보니 솔직히 다른 출입처를 담당하는 기자들보다 출입처에서 대접을 잘 받았다. 행사가 많아 행사 후 크고 작은 각종 기념품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밥도 많이 얻어먹었다.(그런면에서 나도 비판받을만 하다.)
한국의 기자들은 취재원과 식사자리를 마련해야 안면을 트고, 편히 장시간 얘기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출입처 홍보 담당자 혹은 임원들과 점심 혹은 저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간단한 티타임을 하기도 한다.(회사의 부장 혹은 편집국장과 함께 출입처 관계자와 만나면 식사 메뉴는 더욱 고급스러워진다.)
하지만 꼭 고급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기자들은 김치찌개, 돈가스, 순댓국처럼 여느 회사원과 다르지 않은 밥을 먹으며 취재원과 편히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기자와 홍보 담당자가 더치페이를 한다고 해서 큰 불만을 가지지도 않는다.(아무리 한국 언론이 혼탁해져 가고, 기레기라는 말이 나와도 흔히 얘기하는 ‘거지 기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리고 사람에겐 ‘염치’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 얻어먹으면 눈치가 보인다.
일부 언론들이 연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기저에는 기자들이 ‘밥을 얻어먹는 것’이 포함돼 있지만 단순히 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그 이면에는 언론사 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광고’가 있다고 본다.
관련기사에는 한우농가와 농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대형마트와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는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분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한우 세트 같은 고급 선물 농산물 판매가 줄어든다면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다.
‘우연히도’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언론사들의 지면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광고가 자주 실린다.
생각해보자. 이미 많은 곳에서 사설이나 칼럼으로 나왔지만 부정청탁을 없애자는 긍정적 의도를 갖고 시행될 예정인 이 법 때문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들의 규제는 김영란법 보다 더욱 엄격하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기업들은 접대비를 줄여 마케팅이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고급식당의 조용한 방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대화 혹은 거래’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언론인들도 대접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좋은 비판기사를 쓸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내가 너무 순수한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자들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는 항상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사람이란 존재가 참으로 간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밥은 내 돈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다. 또 한우 선물 안 받아도, 인삼, 굴비 선물 안 받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냥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해서 매일매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면 된다.
언론사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기보단 자사 기자들 월급도 좀 올려주고, 사내 복지제도도 확충하길 바란다. 출입처에 손은 좀 그만 벌리자.
<사족>
흔히 ‘구악기자’라고 일컫는 기자들이 있다. 이들은 실력은 별로 없으면서 출입처로부터 고급 음식과 선물,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출입처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광고나 협찬기사를 뜯어내는 ‘갑질’하는 기자다. 자기 후배들에게도 매번 딴지만 거는 욕먹는 기자다. 기자 집단 전체를 욕먹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
글을 쓰다가 생각난 내가 실제로 목격했던 구악기자 사례 2개를 덧붙인다.
#1. 현재 모 언론사 산업부장인 기자는 부서 회식을 하면서 한 대기업 홍보팀 전체를 불렀다. 회식비로 족히 수십만원은 나왔을 거다. 그리고 대기업 홍보팀에게 부서 회식비를 내게 했다. 웃으면서.
-왜 그래야 했을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자기 부서원들 회식비를 대기업 홍보팀에게 대신 내달라고 한 건가…부서회식비는 법인카드를 쓸텐데 그 카드를 어디다 썼길래…
#2. 1박 2일 혹은 2박 3일 지방 출장 시 해당 출입처가 일정에 골프를 넣지 않으면 출장을 가지 않는 기자도 있다.지난해 내가 1박 2일 출장을 갔을 때 분명 출장 출발할 때, 저녁식사 자리에도 보이지 않던 모 기자는 다음날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골프를 치러가는 일정이 시작되자 본인의 차를 끌고 그 먼 곳에 왔다.
-그 열정, 참 존경스럽다. 프로골퍼가 되실 듯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길 바란다.
“김영란법 3만원? 기자 접대선 유명무실해진지 오래”
몸조심 분위기 사라지고 ‘호랑이 그림’으로 전락, “고급 식당·술집 당연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은 언론인도 적용 대상이지만, 시행 2년째인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엔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만나는 어떤 기자도 신경 쓰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언론 분야에선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몸조심’에 나섰던 법 시행 초기와는 달리 2년째에 접어든 지금은 ‘호랑이 그림’ 정도로 여겨진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홍보팀 A씨는 최근 <더피알>에 “김영란법 취지는 좋다. 다만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정말 강하게 단속해서 그걸 지키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홍보하는 사람들의 발목만 죄는 법이 돼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6개월, 언론은 관리 사각지대
A씨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간단히 생각하면 ‘각자 자기돈 내고 먹어라’는 것인데, 기자들은 3만원 내에서 얻어먹으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나마도 3만원을 염두에 두는 기자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상당수가 누가 그걸 지키느냐며 고급식당 내지는 술집에서의 접대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물은 농수산물에 한정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조정됐지만, 식사비 상한액은 기존 3만원에서 변한 것이 없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화환‧조화를 제외하면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히려 하향조정됐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일부 회사는 문제가 생길 시 당사자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상 기자와의 만남이 빈번한 홍보인의 경우 ‘낀 신세’가 돼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부담이 줄었다고 해도 여차하면 ‘독박’ 쓸 위험은 여전하다.
출입기자의 성향과 회사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엄연히 시행중임에도 ‘제멋대로 접대 요구’는 실제 있다는 것이 일선의 목소리. 하지만 우호적 언론관계가 중요한 홍보인 입장에서 법이 규정한 3만원을 고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B씨는 “솔직히 증거(?)가 남는 고가의 선물이나 경조사 등의 화환은 몰라도 요즘 식사자리에서 누가 김영란법 생각하느냐. 서로 입 다물면 끝”이라며 “처음부터 좀 무리한 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씨는 “업계 여러 모임에 나가도 이렇게까지 접대를 요구하더라 식의 얘기가 빈번히 나온다”며 “재미 있는 건 ‘나는 안 그러는데’가 꼭 수식어로 붙는다는 점이다. 편한 자리라도 말이 나가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D씨 또한 “우리는 (청탁금지법을) 잘 지키는 편이다. 기자들이 과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규정을 어길 일은 없다”면서도 “솔직히 기자들이 비싼 밥 먹자고 하면 먹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선 김영란법으로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E씨는 “가급적 저녁보다는 점심 미팅으로 돌린다. 젊은 기자들은 대부분 점심을 더 선호한다”며 “김영란법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돼 서로 간 과다한 식사는 피한다”고 했다.
F씨 또한 “저녁에 2차 3차까지 이어졌던 분위기가 1차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추세다. 또 식사를 우리 쪽에서 대접하면 간단한 호프나 차(茶) 정도는 자기들이 꼭 사야한다는 기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언론인 관련 청탁금지법 신고나 위반 사례를 별도로 공표하고 있진 않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드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The PR Times 더피알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 검사·경찰·언론인 엮인 ‘김영란법’ 위반, 개탄스럽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2016년 8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사기 혐의로 구속된 지방 사업가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간부가 입건된 데 이어, 전·현직 언론인과 경찰 간부까지 동일 인물한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현직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것도 사상 처음이라는데, 금품 수수 사건에 검사·경찰관·언론인이 한 두름으로 엮인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들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낸 논설위원 출신 이동훈씨도 들어 있다. 의혹을 받는 죄질이 다들 졸렬해 민망할 지경이다.
최근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ㅇ부장검사는 사업가 ㄱ씨로부터 값비싼 식품, 시계, 지갑과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총경 ㅂ씨도 부적절한 접대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동훈씨는 조선일보 재직 당시 ㄱ씨한테서 수백만원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고, 의 ㅇ앵커는 향응과 함께 두차례 중고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ㅇ앵커는 지난해 ㄱ씨의 한 체육단체 회장 취임식에 함께 참석했고, ㅇ앵커는 축사까지 했다. ㄱ씨가 평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하니, 속된 말로 사기꾼의 병풍 노릇을 해준 꼴이다.
이들이 금품을 받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모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1면에 ‘위헌 요소 알면서 통과시킨 ‘김영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걸 강하게 비판했던 조선일보가 자사 전·현직 기자가 받는 의혹에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30일 대다수 신문이 보도한 이 사건을 조선일보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봉민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의 아버지가 (MBC) 기자에게 자신과 아들의 의혹을 보도하지 말라며 뒷돈 3천만원을 제안하자 기자가 거절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함께 한 줄기 빛도 보여준 보도였다. 이번 의혹으로 국민들이 금품을 거절하는 언론인과 검찰, 경찰을 예외적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금의 소임을 맡은 자들이 외려 부패의 뒷배 노릇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김영란법 기자
다음은 Bing에서 김영란법 기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
- Yonhapnews TV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
YouTube에서 김영란법 기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란, 오늘 오전 ‘김영란법’ 기자회견 | 김영란법 기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